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, 「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국회 본회의 통과 🔗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, 「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국회 본회의 통과-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–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~2만 원 추가 지급 –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 원 추가 지···